국내 폭스바겐 소비자 38명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5일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 혐의로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피고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법인, 차를 판매한 딜러사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유를 보내옴에 따라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소송 참여 의사가 있지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는 총 12만여대 수준으로 이중 10%만 소송에 참가해도 1만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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