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재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다.”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65) 전 STX 회장<사진>이 14일 석방됐다. 그룹 재건 의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전 회장은 “오늘 (석방될 줄) 사실 예상을 못했다. 지금 현재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강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4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에서 이뤄진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실무진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에 뒤따른 허위 재무제표 이용 사기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부족한 제게,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격려해준 것에 대해 앞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최선을 다한다고 한게 이렇게 돼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STX조선회장 전 부회장 홍모(63)씨 등 임원 5명은 징역과 집행유예가 선고 받았다.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