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매체인 ‘경제참고보’는 16일(현지시간) “현대차 중국법인이 싼타페 차량의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 중국인 운전자의 아내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자신의 남편이 사망했다며 현대차 중국법인을 상대로 약 20만위안(35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한 중국인 류모씨는 2010년 베이징푸루이하오양자동차판매회사를 통해 싼타페를 구입했다. 류씨는 지난 6월 운전중에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옆 벽을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가 크게 파손됐지만 경찰조사결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