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사진>은 계열사를 우회지원한 혐의로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수사를 받는다.
이는 현대증권 노조가 지난 21일 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
현대증권 노조는 고발장에서 윤 사장은 현대엘앤알이 지난해 5월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금융권에서 현대증권 대표와 경영진들이 '비리의 백화점'으로 보이는 점은 향후 현대증권 평판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도 윤 사장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매각작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소매 영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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