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제재절차 착수
공정위, 대형마트 3사 제재절차 착수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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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해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들의 갑질 행위는 여러차례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납품업체에게 판촉비·광고비 등을 공제하고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종업원 파견을 강요해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꼽힌다.
공정위가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이런 관행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마트는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판촉비나 광고비 등을 공제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했다.
B마트는 매월 부여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을 받았다. C마트는 신규점포를 개장하거나 기존 점포를 리뉴얼할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해 상품진열 등의 업무를 맡게 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가 매장 임대차 계약시 임대기간(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12월 중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며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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