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유디치과 수사 7명 불구속 기소에 그쳐
요란했던 유디치과 수사 7명 불구속 기소에 그쳐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0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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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끌어 온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2013년말부터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은 유디치과 및 관계자 100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만 5000장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마무리돼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5월 ㈜유디와 관계사 2~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치협이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고발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유디치과 현 대표 고모씨(36)등 임직원 5명과 지점 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유디치과 관계자 9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해외에 체류중인 (주)유디의 실제 운영자 김모 씨 등 2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디치과의 대표이던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디를 설립하고 ‘바지 원장’을 고용해 치과 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3일 유디치과는 검찰까지 동원된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탄압’ 결국 초라한 결말로 끝났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2013년 말 수사가 시작 될 때만 해도 치협과 검찰은 곧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하지만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담당검사를 3명이나 교체 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의 고소 내용과 달리 검찰 수사에서 기소범위와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이 대폭 축소됐다”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밝혀 무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인 1개소’ 원칙은 위헌 지적 높아지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각계각층에서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을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현재 개정된 1인1개소 법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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