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기업 투자 '전문엔젤' 지정기준 완화
중기청, 창업기업 투자 '전문엔젤' 지정기준 완화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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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문엔젤이 되기 위해 최근 3년간 창업·벤처기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지분을 6개월 이상만 보유해도 전문엔젤이 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상장기업의 창업자·임원, 이공·상공계열 박사, 2년 이상 투자심사역 경력이 있는 경우 전문엔젤로 지정받았으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추가됐다.

투자 실적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는 ‘전문엔젤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시행 1년이 넘은 지난달 말 전문엔젤투자자 수는 30명에 그쳤다.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설립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된다.

LLC를 설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5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1명과 3년 이상 경력자 2명 등 전문인력 3명 이상이 확보돼야 해 설립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LLC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지난달 말 기준 LLC는 8개사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LC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으로 설립요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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