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한다”며 “홍 회장을 엄벌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45개 계좌에 차명 주주별로 주식을 소량 분산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와 차명 주식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7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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