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Ⅱ 피테라 에센스 거짓광고에 과징금 1억
공정위, SK-Ⅱ 피테라 에센스 거짓광고에 과징금 1억
  • By 김민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2.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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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 이용 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유)에 시정명령과 1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앤지판매(유)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 후기,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800건)은 이 사건 상품을 사용 구매하였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몄다.

또 지식인에 게재된 글(116건)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몄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피앤지판매(유)는 광고글 작성, 배포한 대가로 광고 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음에도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카페, 지식인에 게시된 이용 후기, 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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