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친동생 취업사기 물의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친동생 취업사기 물의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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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통합 프리미엄 브랜드

'하청 울린 현대차 윤갑한 사장 형제.' 친동생의 ‘취업사기’로 곤경에 처했던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공교롭게도 윤 사장과 그의 친동생 모두 ‘하청’과 관련 물의를 빚음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를 비롯 하청노동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 “비상과 한시도급 부분에서는 파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윤 사장과 현대차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검찰은 “비상 및 한시도급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의 결원발생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현대차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인정된다”며 “정기도급에 비해 파견적 성격이 뚜렷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기도급 부문의 경우, 수사대상 피의자인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관계자 등 120여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생산공정을 분할해 약 1만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10년 이상 사용해왔다"며 "2010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35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기아차에서도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486명 전원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만 신규채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법원 “친형 지위 이용한 취업 사기” 윤씨에 징역 3년 선고

윤갑한 사장의 친동생 윤모씨(41세)는 지난 10월 취업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현대차 하청업체에 대한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것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취업을 미끼로 친구 등 지인들에게 3억7600만원을 가로챈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3년 2월부터 지인들에게 자신의 친형이 현대차 사장이니 형에게 부탁하면 현대차 하청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업하려면 하청업체 사장에게 사례비로 1000만원 정도 줘야 한다며 금품을 받아 챙겼다. 

윤씨의 사기행각은 지난 7월까지 이어 졌으면 피해자는 모두 23명, 피해액은 총 3억7600만원에 달했다.
금품을 주고 실제로 취업한 지인들은 없었다. 윤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취업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대차 임단협 기간중이니 일단 기다려라"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9월 7일 “취업난 속에 서민을 울리는 취업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며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친형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사기로서,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갚지 못하는 등 죄질이 나빠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가로챈 금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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