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순환출자 고리 끊어라
공정위, 삼성에 순환출자 고리 끊어라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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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일부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이를 해소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3개가 감소했다”면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합병으로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내년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약 7300억원)를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에서 추가적인 계열 출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다만, 이행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처분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는 입장을 공정위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법정 기한 내에 고리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와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돼도 합병삼성물산에 대한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내부 지분율은 3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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