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벌칙을 높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줄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항공기 내에서 흡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중이던 비행기 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을 하기 시킨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과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피해 승무원들과의 손해배상소송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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