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협 비리와 관련 25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납품 청탁 등을 받고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농협 축산경제 전·현직 대표 등 축산경제 비리에 연루된 1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농협사료 임직원들은 퇴직 임원이 차린 사료 첨가제 업체에 물량을 몰아준 뒤 뒷돈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NH개발 사장 류 모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의 뒷돈과 골프접대를 받은 NH개발 본부장 성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협력업체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은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 모 씨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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