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 했다. 다만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2014년 1월에 7900억원대 거액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하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조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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