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8개 업체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제도로 작년 8월18일 시행됐다.
종전에는 미활동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에 달했지만 작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텔링크, 카카오 등 8개 업체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7개 사업자에 현행법상의 최고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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