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틸론이 제기한 이나루티앤티 재정신청 기각
법원, 틸론이 제기한 이나루티앤티 재정신청 기각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1.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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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송으로 주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기술기업 생태계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 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틸론의 최백준 대표가 이나루티앤티 배희숙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고등법원이 이나루티앤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배희숙 대표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직접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12년 틸론은 이나루티앤티가 자사의 특정제품의 원천기술 소스코드를 도용했고, 핵심인력을 빼갔다며 배 대표와 연구소 소장 오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이나루티앤티가 같은해 2월 기술전문기업인 백업코리아 연구소를 인수한 후 4개월만의 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틸론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지만 같은해 10월 고등검찰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다.

틸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으로 마지막 구제절차인 재정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에 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4년6개월을 끌어 온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동종업계가 힘을 합쳐 SW시장의 ‘파이’를 키워도 모자랄 판에 경쟁사를 상대로 재정신청까지 간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SW업계 한 관계자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배희숙 대표의 혐의를 확인하고 법원에 기소를 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된 결과, 배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배 대표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배 대표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 틸론의 고소로 인해 영업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큰 손해를 입었다. 우리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고소를 남발한 것”이라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와 도덕성에 깊은 상처가 됐다”며 “본의 아니게 주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희숙 대표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대통령 직속 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술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 추진단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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