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실제 효과 미미할 것” :한화투자증권
“원샷법 실제 효과 미미할 것” :한화투자증권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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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투자증권은 22일 원샷법이 국회에 7개월간 표류하는 동안 원안의 취지보다 많이 약해져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용 대상이 공급과잉 업종에만 국한돼 수혜가 제한적일 듯하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 기대한 원샷법의 대상은 국내 산업 전반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샷법의 대상이 공급과잉 업종(구체적인 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으로 제한되면서 대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재편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징수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시장이 기대하는 큰 폭의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는 어려워 보이고, 이에 따른 투자 기회 또한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이 연구원은 또 “주요 적용대상인 철강 조선 화학 등의 공급과잉 업종은 이미 구조조정 진행 중”이라며 “이들 산업은 2010년 이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로 어려운 시기를 거쳤으며 업종 내 구조조정과 기업 내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급과잉 업종은 인력 감소나 비용 감소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규제 때문에 기업 간의 합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이번 원샷법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이상원 연구원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그나마 기대되지만 대다수 지주회사의 실적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원샷법 내에서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그나마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공동출자가 금지돼왔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 지분율 또한 100%여서 기존 지주회사의 사업 확장이 어려웠는데, 이들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따라서 기존의 지주회사인 LG, SK, CJ 등이 손자회사인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CJ대한통운 등을 인수하는 작업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며 “다만 최근 국내외의 경기가 모두 둔화하며 대기업 대부분의 실적이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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