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부고발자 “황창규 회장에 분노 느낀다”
KT 내부고발자 “황창규 회장에 분노 느낀다”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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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사기를 고발했다가 해고, 복직된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이 복직 2주만에 ‘징계’를 받게 됐다고 22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29일 출석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징계 사유는 이 전 위원장이 복직 후 벌어진 게 아니라 지난 2012년 KT가 이 전 위원장을 해고한 사유를 갖고 재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신문에 “3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이 복직됐는데, 불과 2주만에 또 징계를 하겠다는 건 최소한의 윤리성도 없는 행위”라며 “KT가 내부고발(공익제보)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게 보복을 하는지 보인 것이다. KT와 황창규 회장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좌절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KT가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게 가했던 1차 보복행위(정직·전보), 2차 보복행위(해고)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부당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사측이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요통으로 병가를 내고 입원한 것이며, 무단조퇴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시상식 참석을 위해 1시간 일찍 조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복직돼 케이블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경험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관련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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