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1인 1개소 법 무조건 반대 아냐”
“유디치과, 1인 1개소 법 무조건 반대 아냐”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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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욱 ㈜유디 대표

“기존 의료법 33조 8항은 공익을 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률이었다.” 고광욱 ㈜유디 대표가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이 본래 의미 상실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03년 대법원에서도 ‘진료장소의 제한을 지킨다면 의료인 간의 동업이나 경영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겨 의료인 간 동업을 통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길을 터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33조 8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디치과측은 “치과의사협회의 거부로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꾸었다.

고 대표는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다른 병원에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했던 의료인들이 한 순간에 불법이 돼 버렸다”고 성토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변창우 변호사는 “1인1개소법 논란은 유디치과와 치협에서 시작 됐지만 법률 개정 이후, 의료계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정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제한하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자본만 투자한 상태, 병원경영지원 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형식이 있을 수 있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에 한해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것에 뚜렷한 조건이 있는 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고광욱 대표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병원의 장단점’에 대해 “네트워크 병원의 등장은 의료인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붕괴되는 현상”이라며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공공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유디치과의 예를 들어 네트워크 병원이 저수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공동구매와 병원전문컨설팅 회사의 원가절감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 동안 치과의사들이 취하고 있었던 폭리를 포기하고 수익을 정상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및 치과치료 수가가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면서 치과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치과의사는 고수익 전문직”이라며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는 치과의사들이 본인의 입으로 수가가 낮아지면 의료의 질이 하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치과계가 네트워크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라, 기업이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허용하면 그것이 진짜 영리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유디 임플란트 의료공공성 확대에 기여

이어 “의료인들이 주최가 되는 네트워크 치과가 영리병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아예 관계가 없다”며 “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시장에서 의료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인(개인사업자)이 아니라 오직 국가가 지키고 있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뿐”이라며 “의료공공성을 확대 하려면 네크워크 병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확대를 예를 들며 “유디치과로 인해 의료시장에서 임플란트 가격이 100만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대선 후보들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정부에서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고광욱 대표는 “유디치과는 1인 1개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법 33조 8항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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