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국씨티은행-씨티그룹에 ‘사기 대리’ 언급 왜?
美 법원, 한국씨티은행-씨티그룹에 ‘사기 대리’ 언급 왜?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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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에 투자했다가 85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전자부품업체 심텍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심텍과 씨티은행간의 키코상품 거래가 한국씨티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의 키코상품 판매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키코상품 관련 소송을 미국 본토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심텍이 미국 씨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850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재판편의의 원칙’에 따라 각하한 바 있다.

키코는 한국기업인 심텍과 한국씨티은행 간에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텍은 그러나 일주일 뒤 연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1년 만에 승소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텍은 지난 2013년 8월 미국 법원에 씨티그룹을 상대로 850억원(73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사기의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of fraud)’ 용어까지 써가며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의 키코상품 판매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판시했다. 심텍이 제기한 증거들의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씨티은행이 환률 조작으로 금융시장을 교란, 키코상품에 투자한 심텍이 손해를 입었으며, 이런 ‘사기’ 행각의 대리인이 한국씨티은행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씨티뱅크를 비롯한 5대 다국적 은행들이 환율조작을 이유로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음에 따라 심텍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회로기판업체 심텍은 지난 2006~2008년까지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상품에 투자했다가 850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 씨티뱅크 등의 환율조작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드러나자 2013년 8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한국씨티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29일 “재판중인 사안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는 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들이 내놓은 파생상품이다.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1년간 키코 피해액은 3조3528억원이었으며, 이중 심텍 등 중소기업 피해액이 전체의 72%(2조4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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