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위반...최대 8조원 토해내야?
구글, 반독점법 위반...최대 8조원 토해내야?
  • By 이현정 기자 (kotrapeopl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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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캡처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일 EU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EU경쟁담당 집행위는 “1년 동안 이뤄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U집행위는 구글이 검색이나 구글맵 등의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OS에 사전 탑재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였다고 보았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타 업체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점 등도 문제가 됐다.

EU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에 최대 약8조45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구글의 핵심부문 매출의 10%에 해당한다.

구글과 EU의 악연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국연방거래위원회와 EU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조사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자사 콘텐츠를 배치시키고, 경쟁사 플랫폼에서 구글 광고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 막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글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고, EU에서는 이후로도 줄곧 감시의 대상이 됐다.

작년 4월, 구글은 검색 엔진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차 논란이 됐다. 구글은 유럽 검색 점유율이 90%에 달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 검색결과에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보여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 82%에 안드로이드가 설치됐다. 구글이 모바일 OS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이유다. 그러나 작년 9월 러시아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이어 EU도 같은 판단을 했다. 업계는 이와 같은 일들이 향후 구글 사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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