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만큼 참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반격
“참을 만큼 참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반격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4.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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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숙의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다가 방향을 선회, 헌법소원을 제기해 개성공단 중단의 위법성을 가리기로 한 것이다.

율사들은 손배소보다 헌법소원의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았다고 보고, 헌법 제23조를 위배했는지를 헌재에 물을 예정이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은 4.13총선의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개성공단 재개를 4.13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 걸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든든한 우군을 만난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입주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자체만으로도 정부는 큰 압력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폐업 위기에 직면한 입주기업이 전체의 70%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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