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합법적 탈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합법적 탈옥?’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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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치료를 빙자해 법원이 지정한 병원과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멀쩡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지정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자택을 벗어나 가족들과 서울 강남일대의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렌트카를 몰고 다닌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주장과 법원이 허가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호진 전 회장측은 비지정 병원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회장측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가끔 다른 병원에 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정병원인 서울아산병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법원이 허가한 이 전 회장의 보석 조건은 ‘간이식 수술’이어서 이 전 회장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족 동반 외식 등 다른 의혹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공동투쟁본부와 민변 등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진정 내용 검토, 조사여부 판단”

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 전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이첩될 것이다. 진정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2년 6월 간 질환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자택과 서울아산병원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회장측은 미국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법원에 알렸으나 방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복역 일수는 60여일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대법원) 판결을 가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사무금융연맹과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지난 2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은 합법적 탈옥”이라며 “사법부는 재벌 봐주기 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 해고 노동자들과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보석 중에서도 자신의 사익 확보와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즉각 취하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과 티브로드는 태광그룹 계열의 주력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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