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청,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봐주기 논란
[단독]노동청,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봐주기 논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5.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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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은 지난 2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에너지부 차관과 IoT기반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 제공

서울지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된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민주노조는 지난 2월 12일 “장동현 사장 등이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며 장 사장을 비롯해 SK텔레콤 HR실장, 다이렉트세일즈팀장 등 3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그러나 SK텔레콤민주조노 간부인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인 HR실장, 다이렉트세일즈팀장만 불러 조사하고, 석달이 지나도록 장동현 사장은 소환하지 않아 대기업 CEO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청 H 근로개선 감독관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소인과 SK텔레콤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 감독관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양측을 동시에 소환해 대질심문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장동현 사장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질심문을 고려할 정도로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한데도 장 사장을 소환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건은 고소 사건으로 노동청이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권한 행사에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은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 300여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SK텔레콤은 당시 “자발적으로 신청자를 받았다”며 퇴직자들에게 ‘위로금’으로 1000억원 넘게 지급했다.

<>노조 “노조가입 탈퇴 압박·회유 동시에...” 주장

SK텔레콤민주노조는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20여명이 지난 2월 3일 설립한 SK텔레콤의 복수노조다. SK텔레콤민주노조는 “사측이 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원격지나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서로 발령해 퇴사를 압박했다는 것. 노조측은 또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인 ‘다이렉트세일즈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 간부 A씨의 증언에 따르면, SK텔레콤 인사담당 HR실장과 다이렉트세일즈팀장은 A씨를 불러 노조 가입 탈퇴와 노조설립 취소를 종용했다. 요구를 들어주면 다이렉트세일즈팀에서 빼주고 연고지로 발령을 내겠다며 ‘확약서’까지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다. A씨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하고 있다.

A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다이렉트세일즈팀장은 A씨를 서울지방노동청에 데려가 노조설립 신고를 취소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는 “당시 A씨는 실제 노동청에 노조설립 취소 가능성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A씨는 그러나 다음날 SK텔레콤 장동현 사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박현희 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팀장이 노조간부에게 노조 설립신고 취소를 요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게 분명하다"며 "명백한 단결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10일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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