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 통합방송법 따라야”
“SKT CJ헬로비전 인수, 통합방송법 따라야”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5.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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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와 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 방송협회 제공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와 관련, 법리·공익적으로 문제기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방송법과 통신법이 각각 입법 취지가 다르며, 방송과 통신의 결합으로 독과점체제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지난 17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입법 취지와 지향점이 서로 다른 방송법과 통신법 간 ‘입법 미비’ 속에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인수합병이 승인돼 전국적 대기업의 지역방송 운영이 허용될 경우, 지역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위축되는 등 헌법과 방송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 ‘통합방송법’의 입법이 고려되고 있다”며 “‘통합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 간 소유규제’의 입법 공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은 최소한의 입법 전제조건이 완비된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강력한 결합 판매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사 중심으로 급격히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장만큼 소비자들에게 나쁜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소비자들이 공정한 경쟁 속의 유료방송플랫폼들과 나아가 무료방송플랫폼인 지상파서비스까지 포함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 규제기관의 의무”라며 정책당국을 겨냥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IPTV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CJ헬로비전이 IPTV사업을 하려면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방통위의 합병 심사 기준도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신규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현 심사 항목만으로 허술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자본만 있으면 자격과 상관없이 어떤 사업자라도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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