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스캐너 전문회사 ㈜메디트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디트 연구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메디트 기술유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사 박모(40) 대표와 D사 연구임원 심모(42)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메디트에서 10여년간 근무했던 박씨와 심씨는 회사의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영업정보 및 임직원들까지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벌여 수십 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훔친 핵심기술에는 메디트가 직접 투자해 온 개발비용 126억원 이외에 정부의 신기술 개발 지원금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상태로 공판에 참여하던 두 피고인에 대한 최종 선고는 6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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