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나눠 쓸까’ 진화하는 공유경제
‘어디까지 나눠 쓸까’ 진화하는 공유경제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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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쉐어링/ 가티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던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은 불과 10여년 만에 현실로 다가왔다. '공유경제'가 그것이다.

사실 인류의 경제사에서 공유경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대규모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형 비즈니스로 승화하지 못했을 뿐 물품을 빌려 쓰거나 바꿔 쓰는 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공유경제를 두고 '현대판 아나바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억만장자가 된 창업자들을 일컬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공유경제의 교과서처럼 언급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윈도우, 맥ㆍiOS, 안드로이드 등 1세대 IT 플랫폼을 이용해 유휴자원을 상품화 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업체는 기존 경제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며 택시 한 대 없이 제너럴 모터스에 비견되거나 호텔 한 채 없이 힐튼에 맞먹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정부가 앞장서 공유경제 확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보편화 된 플랫폼이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를 빌려 쓴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리스나 렌트와 다를 바 없지만 주택가 등지에 보관소가 있고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구별된다. 대표적인 업체로 '쏘카'와 '그린카'를 꼽을 수 있다.

카쉐어링 업체의 공유경제 철학은 자가용 보유 대수를 줄여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줄인다는 데 있다. ‘필요할 때만 내 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차량정비로 보유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나 급히 짐을 옮길 경우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차량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최근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설문 조사 결과 카쉐어링 서비스를 인지하면서도 실제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차가 아니라서 불안하거나(32.5%)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할 것 같지 않다(21.1%)는 등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답변이 많았다.

오피스 쉐어링/ 르호봇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늘면서 오피스쉐어나 각종 모임·파티공간 공유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모여 책상, 회의실, 인터넷과 사무용품 등을 나눠 쓰는 오피스쉐어는 크게 입주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코워킹스페이스와 소정의 디파짓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오피스쉐어로 나뉜다.

비싼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각자의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다른 입주자들과의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피스쉐어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실제로 오피스쉐어 시장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디 이그제큐티브 센터가 'TEC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식 오픈하며 오피스쉐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보다 앞서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현대카드 등도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미국의 '위워크‘, 영국의 '리저스' 등 글로벌 업체도 국내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함께 불러서 타는 택시쉐어 △하나의 건축물을 쪼개서 여러 개의 상점이 입점해 정원과 라운지, 제품 등을 공유하는 점포쉐어 △중고사업자가 보유한 물품을 렌탈하는 중고물품쉐어 △개인이 가진 정보, 경험, 재능, 취미 등을 공유하는 지식쉐어 등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지난달 말 그동안 우버·에어앤비 등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에 부정적이던 EU집행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공유경제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대로 공유경제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협력적 공유사회'의 주춧돌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법 체계와의 충돌이나 기존 시장 업체와의 공생 방안 등 선행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주창하는 공익적 패러다임에 걸맞게 누구나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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