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뭘 잘못했는지 잘….”
LG유플러스, “뭘 잘못했는지 잘….”
  • By 이현정 기자 (kotrapeopl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02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이의 제기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 1일 진행했다”며 “하지만, 단통법에 따르면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