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업장 찾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부당해고 사업장 찾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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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오른쪽 가운데)이 일진전기의

일진전기(회장 허진규)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진전기는 재계 순위 50권인 일진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옥)는 8일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진전기는 지난 2014년 말에 통신사업부를 폐쇄하고, 2015년 1월 통신사업부 소속 근로자 30여명을 희망퇴직 시켰다. 이에 따르지 않은 6명은 정리해고 했다. 일진전기는 ‘통상해고’라는 주장했지만 지난해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진전기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일진전기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노조는 정리해고 대신에 근로체제 변경과 전환배치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 후 새로운 직원 채용을 공고하는 등 네 가지 해고회피 노력중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진전기는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진전기가 정리해고보다 통상해고를 주장하면 해고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노렸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행정법원의 판결로 일전전기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일진전기 노사 대표 4명 참석”, 한노총 “거짓말”

한편 일진전기는 정부가 일반해고 등 이른바 ‘양대지침’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현안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초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전국 각지의 노사 현장을 돌며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0일 “이기권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일진전기를 찾아 노사 대표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다음날 “이기권 장관이 가진 일진전기 노사간담회는 노조위원장이나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표 이사와 인사팀 과장, 비조합원 직원 2명만 참여했다”며 “참여하지도 않은 노조원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진전기에 대한 이번 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진전기를 방문하게 됐다”는 고용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노동관련 기관이 일진전기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부가 무슨 생각으로 일진전기 방문을 결정했는지 의아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고용부의 탁상·전시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의 일진전기 방문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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