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고용대책에 삼성물산 뭐라구?
정부 여성고용대책에 삼성물산 뭐라구?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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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삼성물산이 육아휴직 신청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여성고용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건설 도급순위 1위인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관행’이라고 해명해 오래전부터 각서를 받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JTBC는 지난 14일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삼성물산의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평가 및 승격...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나와 있다.

삼성물산의 한 여직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겉으로는 여직원들, 워킹맘들 배려한다고 해놓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서약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높은 인사고과를 받아 왔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승진도 누락됐다는 것. 또한 출산 휴가를 사용한 3년 전에도 연봉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각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면서도 "해당 문구를 최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의 이같은 행태는 여성고용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여성고용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 복귀 지원’대책에 따르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지원금(20만원->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 기회를 박탈한 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래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 장관을 비롯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산업분야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여성고용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성 고용문제는 모든 나라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제”라며 “어느 한 부처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달라붙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이번 삼성물산의 각서 요구는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27대책에서 육아휴직을 박탈하는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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