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대표회의 ‘서면결의’ 유효로 최초판결
[단독]동대표회의 ‘서면결의’ 유효로 최초판결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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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회의 서면결의 무효가 누구의 주장인가 반포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면결의에 대한 유·무효 논란이 거세게 충돌되는 가운데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사건번호 2016카합80761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의 많은 아파트에서 서울시 규약을 근거로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해오던 사실을 뒤집는 판결로서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이다.

반포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월 3일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은 동대표 K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이유는 서면결의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28조를 근거로 삼았다. 28조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현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그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했다.

그런데 반포자이아파트 관리규약 28조 2항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지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규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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