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 개정안,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자동차경매 개정안,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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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자동차 판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입장 변경이라 중고차 매매업계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m² 이상의 주차장과 200m² 이상의 경매장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헤이딜러’, ‘첫차옥션’ 등 일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가 제도 밖으로 내몰리며 잇따라 영업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서울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중고차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하며 승승가도를 달리던 중 오프라인 주자창과 경매장을 보유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경매서비스를 처벌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월 서비스를 잠정 종료했다.

우수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들이 줄줄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창업 분위기를 막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1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구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한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O2O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 시에도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단 내차팔기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정부가 온라인 자동차 경매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10여개 미만의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위해 5,000여 중고차 매매업자를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는 온라인상에 경매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등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사실상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이 즐비한 시장 구조에도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을 자제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온라인 시장에 더 많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골목상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경매장은 온라인 경매업체의 영업소로 전락하고 공급시장 독과점, 당사자 거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세금 탈루,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9월 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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