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보험금 부당하게 과소 지급하다가 적발
동부화재, 보험금 부당하게 과소 지급하다가 적발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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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부화재 제공

동부화재(사장 김정남)가 무려 7건에 달하는 보험업법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으로 적발됐다. 

또한 ▲자산 건전성 분류 불철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1억3300만원, 과태료 165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부화재의 지점장급 인사가 포함된 2명은 실적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자 6명의 보험계약 38건에 대해 82회에 걸쳐 147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실적주의’에 따라 아직까지 보험료 대납이라는 구태가 동부화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 된 사실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기재된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동부화재는 지난 2012년11월부터 2015년5월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후유장해보험, 수술비 특약 보험금, 자동차사고 위자료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화재는 소송 관련 사실도 감췄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등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181건의 소송 제기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눈을 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부화재는 또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해야함에도 2012~2014년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했다가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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