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고려대 동문들도 '등졌다' 무슨 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고려대 동문들도 '등졌다' 무슨 일?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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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고려대학교 동문들이 사법당국에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처벌을 원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들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유시영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해 동문의 과오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협력업체다. 유성기업 근로자 한광호 씨는 석달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직까지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고대 동문들은 “한광호 열사는 노조 파괴로 인해 우울장애 고위험군으로 판정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유성기업의 가학적인 노무관리가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고려대 66학번으로 경제학을 전공했다. 유홍우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유성기업 최대주주다. 지난 2012년 8월에 사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부품인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을 생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고 있다.

<>민변, 시민단체도 '처벌 촉구' 가세

한편 민주노총 제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시영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이 접수된 건 2013년 12월 30일, 재판은 2014년 3월 개시했지만 증인신문 등 심리만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1심 재판이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사측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 회장에 대한 형사 처벌 늦어지면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지금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명 조합원들이 피고가 된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유 회장의 1심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를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성기업범대위는 지난 5월 유시영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대검찰청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과 현대차 임원들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은 법을 우롱하고 노동자들을 괴롭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이미 수많은 증거에 의해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핵심주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봐주기' 논란도

한편 ‘유 회장 사건’은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으면 검찰의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참세상’에 따르면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속노조가) 2013년 12월 유시영 회장 등 8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지만 대전고법은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애초에 불기소 처분한 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대전고법이 재정신청을 인용했으면 검찰은 지체 없이 공소 제기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8일에야 공소 제기했다”며 “왜 이렇게 늦게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지체 없이 공소 제기해야 한다. 서 의원은 “검찰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더민주)은 “2011년부터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문제가 됐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문제 해결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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