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전 회장, 사면 거론 논란
현재현 동양그룹 전 회장, 사면 거론 논란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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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관련 보도사진들: 네이버 이미지 캡처

8.15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사국이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특별사면 경과 및 절차' 문건이 최근 유출됐는데, 현 전 회장이 이름이 사면 예상자 명단에 올라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5일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 전 회장은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개인 투자자 4만 여명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 201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현 전 회장은 600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도

현재현 전 회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 5월 24일자 “홍만표, 현재현 동양 회장 사건도 ‘몰래 변론’ 정황”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 “1조 3,000억원대의 피해를 야기한 ‘동양사태’의 주범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몰래 변론’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미술품 은닉 사건 등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내역과 관련해 최근 현 전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를 받을 당시 홍 변호사를 공식 선임했는지, 홍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줬는지 등을 캐물었다.

신문은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와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한 사건 수임내역에 현 전 회장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 그가 현 전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홍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로 기업사건을 맡았다. 현재현 회장 사건 등 대형 로펌에서 조인트 구성하자고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혀 보도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동양피해자들 “대통령이 사면 재가할리 없어”

이번 사면 예상자 명단에는 10명의 재벌 총수 및 대기업 CEO 이름이 올라 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명단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쁜 현재현 전 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정계와 재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인 부담을 우려해 현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신문(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 회장은 뉘우치고 자숙하기도 모자랄 판에 죄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현 회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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