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허위사실로 채무자 ‘겁박’
고려신용정보, 허위사실로 채무자 ‘겁박’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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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려신용정보(주) 홈페이지 캡처

고려신용정보(대표 박종진)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 채권 추심행위를 일삼다가 금융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총 9명의 채권 추심인들이 채무자들을 기망(欺罔)해 빚을 받아 내려하다가 적발돼 ‘서민 울리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이 회사는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도 아닌 코스닥(KOSDAQ) 등록기업으로, 채권추심업계 1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고려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5명에게 각각 40만원, 총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려신용정보 소속 채권추심들은 2011년12~2013년4월까지 19명의 채무자들에게 채권 추심에 관한 법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우편물과 문자 메시지 21건을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고려신용정보는 같은 달 8일에도 4명의 채권 추심인이 총 43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12월~2015년10월까지 채권추심시스템 내 문자 메시지 전송기능의 취약점을 악용했다.

6명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카드 장기연체로 법조치 진행중”이라는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 메시지 6건을 발송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업계에 있어 왔던 일"...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종합해 보면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고려신용정보는 윤리경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 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반성은 없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 채권 추심행위는) 업계에 (관행처럼) 있어 왔던 일”이라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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