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응급 한국인 근로자 '외면'
대한항공, 응급 한국인 근로자 '외면'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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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회장 조양호)이 미얀마에서 중상을 입은 한국인 건설근로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신 베트남항공이 출발 지연을 무릅쓰고, 항공기를 ‘개조’하면서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귀국을 도와 미얀마 한인사회가 베트남항공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26일 대한항공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54)는 지난 5월 건설사 현장소장으로 미얀마에 파견됐다가 지난달 25일 오후 1시경(현지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동료들과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도요타 SUV 차량이 A씨 일행을 덮쳤다.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 6군데가 부러지는 ‘복합골절’을 당했고, 머리에도 중상을 입어 과다 출혈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시간이 지체되면 A씨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미얀마에서 A씨를 치료하겠다는 병원은 없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미얀마를 찾은 A씨의 부인과 미얀마 한인사회가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결론은 ‘한국행’.

미얀마 한인회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함께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문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얀마에 취항한 B737-800은 작은 기종이다. 스트레처(들 것)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스트레처 없이 섣불리 환자를 이송하다가는 환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처를 이용하려면 탑승 이전에 국제선은 72시간, 국내선의 경우 48시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한항공외에 다른 외국국적 항공사도 A씨를 외면했다. 그러나 베트남항공은 달랐다. 절망감에 발을 동동 구르던 차에 베트남항공에서 연락이 왔다. A씨를 태워주겠다고 손을 내 민 것. 인명 구조에 규정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베트남항공은 하노이에서 여객기 화물칸에 스트레처를 싣고, 설치 작업을 맡을 기술자 2명도 태워 보냈다. 이들은 위급 상황에 놓인 A씨를 위해 승객 좌석 6개를 뜯어내고 스트레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1시간 30분 가량의 연착을 감수해야 했다. 물론 승객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30일 오전 8시경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수출을 받고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한인회 조영철 사무총장은 뉴시스에 “다른 항공사들 같으면 곤란하다, 힘들다고 했을 만한 상황”이었다“며 ”A씨의 머리 출혈이 심해 수술이 지체됐다면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인회 차원에서 베트남항공에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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