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하필이면 ‘책임회피’ 논란 하나투어 방문
박 대통령, 하필이면 ‘책임회피’ 논란 하나투어 방문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8.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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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하나투어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하나투어의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한 것과 관련,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기업으로 하나투어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유연 근무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 확산을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투어 직원들과의 만나 “‘재택 근로가 활성화되면 유능한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고 가족간호나 주말부부처럼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의 근무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나투어는 그러나, 자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행사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부터 신문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까지 집중조명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지난 1월 하나투어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A씨의 자녀 2명이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A씨의 아들은 숨졌고, 딸을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한 매체는 “6개월이 지나도록 A씨 가족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투어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병원 예치금이 늦어져 치료가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는 “현지 리조트의 책임이다. 바나나보트 일정은 자유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 측이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투어가 A씨에게 제공한 여행약관 8조에는 '현지 업체 또는 현지 업체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하나투어가 피해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하나투어측은 피해자측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나투어는 A씨 아들의 장례식이 있던 지난 1월 13일,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즐거운 여행되셨습니까'라는 문자까지 발송했다. 하나투어는 ‘고객님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하나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국적인 생동감이 그리워질 때, 하나투어를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라고 적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하나투어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이 봇물을 이뤘다.

한편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그룹이 최소 1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여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하나투어 방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대통령의 하나투어 방문으로 사고 유가족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유연근무제를 하는 회사가 그렇게도 없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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