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공모전은 돈 놓고 돈 먹기?
마사회 공모전은 돈 놓고 돈 먹기?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8.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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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포스터/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서울 서초동 부지 활용 방안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응모 작품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해 불공정 계약 지적이 일고 있다고 9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마사회는 지난달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에서 교대역 인근에 1400.4㎡(423.6평) 면적의 부지 활용 방안관련 아이디어를 공모 했다.

문광부의 창작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작품 저작권은 제안자에게 있고 주최측은 사용권 일부만 양도받을 수 있으며 수상작을 제외한 모든 응모 작품은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지난달 시행한 공모전에서 “제출 작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주최자에게 있으며,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작품을 별도의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법과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출된 모든 작품을 보상 없이 이용하고 홍보한다는 자체가 응모작의 저작권을 가져가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상금이 있더라도 소유권과 사용권을 주최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은 약관법과 저작권법상 일부 위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약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모전 저작권 방침을 그대로 베껴 활용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법적 다툼 소지 있다”면서도 “문제없다”

더 황당한 해명도 나왔다. 마사회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모전 저작권 방침이 문체부 창작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어긋나고 일부 법적 다툼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미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 불공정 계약으로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스마트마케팅 전략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출된 결과물의 모든 권한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됩니다'라고 공지했는데, 공정위는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의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라며 마사회에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마사회는 공모전 공지에서 “최종 당선작은 제안서 수에 비례해 선정할 예정”이라며 “제안서의 수가 많을수록 당선작의 수도 늘어난다. 당선작 간에 순위는 정하지 않으며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사회는 최소 300만원을 쓰고도,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작품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리 당선작 수를 정하지 않고 순위도 매기지 않고 진행하는 공모전도 찾아 보기 어려운 사례다. 주최측과 심사위원의 '주관' 개입이 우려되는 선정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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