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스캐너 전문회사인 ㈜메디트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디오에프연구소 박모 대표와 심모 이사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모 이사에 대해 “메디트의 제품 소스코드를 유출해 제품 개발에 무단으로 사용했음이 인정 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대표와 심 이사는 (주)메디트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기술 등 영업정보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벌여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디오에프연구소가 현재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3D 스캐너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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