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쏘시오, 로코모 공정위 고발에 민사소송 맞불
다날쏘시오, 로코모 공정위 고발에 민사소송 맞불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8.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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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다날쏘시오

자칭 ‘공유경제’ 기업 다날쏘시오(대표 이상무)가 ‘갑질’ 논란을 불렀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다날쏘시오는 시스템 개발업체인 로코모(대표 허용석)에 일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민사소송 등이 벌어지고 있다.

다날쏘시오는 로코모가 개발한 시스템 수준이 형편 없어 자체 개발자를 고용해 보완하느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로코모는 다날쏘시오가 무리한 요구로 ‘슈퍼 갑질’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날쏘시오는 지난해 11월 ‘셰어링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월 5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며 ‘그랜드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론칭을 했다. 셔어링 포털에서는 현재 생활가전, 육아용품 등 1200여개 상품이 거래(셰어링)되고 있다.

로코모는 “서비스 오픈 후 인수인계까지 마쳤는데 다음쏘시오 측에서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매일경제에 전했다.

허용석 로코모 대표는 “애초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주문한 음식을 다 먹어놓고 맛 없으니 돈 못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날쏘시오는 그러나 지난해 불가피하게 오픈했을 뿐 사실상 운영불능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광고계약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오픈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후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 올 4월에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로코모는 지난 3월 공정위에 다날쏘시오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다날쏘시오는 지난 4월 로코모에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구 배상액이 발주 금액14억원보다 많다.

다날쏘시오는 로코모 허용석 대표집과 이 회사 특허권 등 8억7000만원 상당 재산권에도 가압류를 걸었다.

허 대표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공탁금까지 내고 가압류를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신문에 전했다. 다날쏘시오는 “법무법인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했다.

허용석 로코모 대표는 “다날쏘시오 최대주주인 박성찬 다날 회장이 직접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날쏘시오는 “올해 2월까지 미개발된 부분을 완수하는 조건으로 기지급된 착수금을 포함해 1차 잔금 외 추가로 2차 잔금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총 8억원이 넘는 돈을 미리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로코모는 일방적으로 더 이상 인원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가압류는 민사소송 다툼 중에 정식 소 제기 절차 후 법원이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무 다날쏘시오 대표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40회)에 합격해 정보통신부 사무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를 지냈다. 다날쏘시오 관계자는  "이 대표는 로코모와 분쟁이 있기전인 지난 7월 대표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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