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횡령·배임’ 혐의로 피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횡령·배임’ 혐의로 피고발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8.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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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고발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한다.

센터는 23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우병우, 김장자 외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으로 고발하며 특히 우병우가 주점으로 판단되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모 김씨는 남편인 고(故) 이상달씨가 매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20여년간 소유해 시효 취득 했다.

센터는 “김씨가 시효취득 전 조아무개씨의 일부 상속인에게 9억4000만원을 주고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며 “소송 대리인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였던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씨와 우 민정수석이 개입된 시효취득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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