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 조사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험연구기관인 기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표원은 지난 31일 폭발 논란에 휩싸인 갤럭시노트7의 사고 원인을 보고하라고 삼성전자에 요청했다. 기표원은 삼성전자의 조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사고가 재발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삼성전자가 자발적 리콜을 하거나 기표원인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고 제보가 잇따르자 이번 주 초 통신 3사에 대한 갤럭시노트7의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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