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위 오른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국감 도마 위 오른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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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K텔레콤

내달 1일 시행 2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조 원 규모의 단말기 유통시장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단통법은 그동안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어 통신사 배만 불리고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유포되어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가계통신비 절감 또한 미미해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단통법 관련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분리공시와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과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변재일 의원(더민주)도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다.

신경민 의원(더민주)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등을, 심재철 의원(새누리)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일선 통신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통사 지원금의 15%) 상한제 폐지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분리공시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복안이다. 현행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는데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줄게 돼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율이 줄 수밖에 없다. 분리공시제로 이 부분을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단통법 논의 당시에도 정부가 분리공시를 도입하려 했으나 제조사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을 정도로 이번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분리공시로 영업비밀인 국내 판매 장려금 규모가 유출되면 해외 통신사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자 장려금을 구분해서 얻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분리공시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국감 시즌을 맞아 단통법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통신업계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여기에 최근 단통법 이후 이통3사가 지원금을 약 2조원 가까이 줄였다는 비판까지 나온 터라 부담감은 더욱 크다.

앞서 지난 1일 최명길 의원(더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단통법 이후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2조 정도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행된 지 1년 반 만에 지원금이 평균 3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용자 1명당 지원은 평균 40%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며 현행 단통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동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논의해 가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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