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뒷돈 수수’ 의혹에 ‘보험사의 권리’ 강변
삼성화재, ‘뒷돈 수수’ 의혹에 ‘보험사의 권리’ 강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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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대표 안민수)가 자사에 보험금 청구를 과도하게 한 병원을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손해액을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12일 ‘조선비즈’가 단독 보도했다.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화재는 ‘보험사기’를 친 병원의 약점을 잡아 손해금 명목으로 잇속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계 1위로, 이번 건 외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면 삼성화재는 금융당국이나 사정당국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마땅하다.

삼성화재는 그러나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A병원은 삼성화재에 환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 삼성화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써줬다.

삼성화재와 병원은 또 협약서 및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명시했다.

A병원을 내원한 보험 가입자들은 총 7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삼성화재에 청구했다. ‘조선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화재는 보험금의 80%에 가까운 금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셈이다.

삼성화재와 A병원의 이같은 행태는 당사자 양방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왜곡돼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를 최대 20~30%씩 일제히 인상했다. 지난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조선비즈’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실손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비밀리에 상당액의 손해를 만회하고 있었다면 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화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병원의 보험금 과도지급 사실을 적발하고, 협약서를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건 보험사의 권리”라고 해명했다.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와 병원들 사이에서 삼성화재의 경우와 같은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사례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 위·탈법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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