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스턴대 교수 “Nettlistt, SK하이닉스에 승소 가능성 높다”
美 휴스턴대 교수 “Nettlistt, SK하이닉스에 승소 가능성 높다”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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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인 넷리스트(Nettlistt Inc.)가 SK하이닉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초에 미국 무역위원회와 법원에 고소했다. 넷리스트는 세계적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하는 메모리 서브시스템과 그 밖의 고성능 통신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나스닥 상장사로 대표는 한국인 홍춘기 씨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여섯 개의 발명특허에 기반한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고소했다.

넷리스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관습 및 국경 보호 에이전시(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로 하여금 SK하아닉스 제품들, 특히 SK Hynix RDIMM과 LRDIMM 메모리 모듈들을 미국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넷리스트는 무역위원회가 유효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홍 대표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넷리스트는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노력했다”면서도 “특허침해가 기약 없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우리의 가치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협상할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완벽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넷리스트가 무역 위원회와 지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여섯 개의 특허권을 주장했다. 미국 특허번호는 8,756,364; 8,516,185; 8,001,434; 8,359,501; 8,689,064 그리고8,489,837이다.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고소 건들에 대해 관세법 1930의 337 항목에 따라 중재한다. 미국의 독립적인 준 사법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 고충사항들에 대해 조사한다. 침해가 확인되면 위원회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할 동안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의 변호인단들은 증거개시(discovery)를 하고, 행정법 판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논증을 할 수 있다. 이에 판사는 증거 기록과 각 편들의 주장을 고려해 첫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릴 때 판사의 첫 판결을 유지하거나 뒤바꿀 수도 있으며, 조정 혹은 무효화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 반의 법적 시한을 가진다. 그 동안 넷리스트의 지역 법정 소송은 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유보된다.

폴 재니키 휴스턴대 교수(법학과)는 미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특허권자측이 주장하는 여섯 개의 특허 중 하나에 대해서라도 무역위원회에 의해 입증될 경우, 입증된 특허권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해당 제품들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니키 교수는 지역법정의 경우 48%의 특허침해 건들에서 특허권자들이 승리하며, 이 비율은 무역위원회의 특허 조사에서도 같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의 개수를 볼 때 넷리스트가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재니키 교수는 “여섯 개의 특허로 소송할 때 승률은 높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들 중 두 개를 무효화하고 다른 하나까지도 침해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섯 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본지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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