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 증권법 위반 무더기 적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 증권법 위반 무더기 적발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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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계산 증권거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 6명이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해 정직을 비롯 과태료,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증권사 임직원 6명이 한꺼번에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증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또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이를 소속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의 팀장급 임직원 등 5명은 지난 2006년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기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 2009년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및 옵션, 선물 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 옵션, 선물을 매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생상품 판매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개 지점에서 지난 2010년10월부터 2015년9월까지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 투자권유를 받지 않은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서 최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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