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모아에셋, 임원 부당 선임으로 금감원 제재
사랑모아에셋, 임원 부당 선임으로 금감원 제재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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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모아에셋(대표 정대호)이 특별이익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을 자사의 임원으로 부당 선임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사랑모아에셋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2년 6월 26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정모씨(△△보험대리점 전 대표이사)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2014년 6월 25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2013년 3월 11일)에 임원으로 선임했다.

보험업법 제87, 84조 위반이다. 해당임원은 부산지역을 거점으로 거액의 보험료 대납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모아에셋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사로 부산을 비롯 울산 양산 김해 창원 등지에 20여개의 전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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