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미숙련 대체인력’ 투입... 정부가 묵인하나
코레일 ‘미숙련 대체인력’ 투입... 정부가 묵인하나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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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모집중인 코레일/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철도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규를 어기며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은 미숙련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노컷뉴스’가 지난 5일 단독 보도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열차의 정상운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숙련 대체인력 투입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문이 입수한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력도 없는 열차승무원 신규 대체인력들에게 단 2일만 견습시키고 철도 현장에 내보낼 예정이었다.

지난달 30일에 작성된 '외부 대체인력(일용기간제) 채용계획(안)'에는 열차승무원 대체인력 가운데 경력이 없는 신규자들은 3~4일의 교육만 이수한 뒤 투입된다.

즉 KTX와 일반열차 승무원의 경우 이론 2일과 견습 2일, 전동열차 승무원의 경우 이론 1일에 견습 2일의 교육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코레일의 열차승무원 표준운영내규 17조대로라면 '승무 미경력자'는 이론 및 견습 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한다.

열차승무원에는 운행 중인 차량 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전동차 차장, KTX열차팀장, 여객전무 등도 포함된다.

신문은 “코레일을 감독하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문의했지만,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한 뒤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코레일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당국이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불편 및 민심악화를 우려해 미숙련 대체인력 투입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뒤로는 스스로 규정을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코레일의 각 지역본부는 대대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일부 지역본부는 모집요강에 ‘선착순’이라고 명시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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