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홍수와 쌀 풍년, 북한인권법
북한 대홍수와 쌀 풍년, 북한인권법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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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이스 스토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가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지원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전북 김제 공덕농협미곡처리장에서 “과잉 생산된 쌀 재고량이 엄청나 보존비용만 수천억원이 들고 수매하려 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다”며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북한 광물과 교환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대북 쌀 지원 필요성 제기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농가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을 막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1석 3조, 4조의 효과”라고 강조하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문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9일 전남 장흥군 안양면 농협 종합미곡처리장(RPC)에서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망나니짓을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의 형제다“라며 ”북한에 계속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정부 재고미를 처분해야 한다"며 ”대북 쌀을 지원하고 제주도에 남아도는 감귤도 지원하는 게 경제발전이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북한이 수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인도적 지원은 국가인권법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보이스 스토리

<>“법대로 말 한대로 시행하면 그뿐” 대북 지원 해야

이와 관련,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지난달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함경북도 지방의 대홍수를 언급하며 “이번 대홍수로 함경북도 일원에서 500여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1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존심 세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워할 북한 정부조차 ‘해방 후 처음 있는 대재앙’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말할 정도니 그 피해 규모를 알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장은 “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 시키며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즉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정서다. 미국의 부시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인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이라크 후세인에게 적개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라크 사람들이 싫은 것은 아니”라며 “만델라 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남아공의 무질서한 사회가 좋은 것은 아니다. 정권은 정권이고 시민은 시민”이라고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관장은 “북핵 실험의 엄중함을 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썼다.

그는 “(북한 인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3일에야 제정되었으며 마침내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에 대홍수가 나던 바로 그때”라며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1조에 나와 있다. 그리고 8조에는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대한민국의 법정신은 북한 정권과 인민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중략... 경축사를 통해 말한 대로 그리고 법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법은 새누리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돼 왔으나, 야당의 반대에 밀려 수차례 제정이 지연돼 오다가 지난 3월에서야 빛을 봤다.  

제1조에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한 쌀 지원을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없다. 인권의 첫번째 조건은 '먹는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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